노무상담
휴계시간미지급.실업급여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3335**2
2025-04-18 21:00
0
18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쓸때는 1시간에 10분씩 휴계시간을 지급한다고 써져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근무환경에선
오전9시부터 오후2시까지 저혼자있어서 점심시간은 물론 화장실도 못가요. 6시간근무라고하면 60분을 휴계시간이라고 근무표에 쓰는데 실질적으로 60분을 쉬지않아요
그래서 월급을받을땐 60분을 시급에서 빼고 받아요.
그리고. 업무는 매장업무와상관없는 사장님의 심부름. 택배. 잡초뽑기 주말에도 전화에 시달립니다..
이런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근무표에는 9-18시 근무 90분 휴계시간이라고 작성했지만
그시간에는 저밖에 없어서 실제로 쉬었다는걸 증명할수없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에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