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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374**6
2025-04-18 20:2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무기한이고 어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장님이 본 지점은 적자라서 다른 지점으로 옮겼으면 한다고 하시는데 다른 지점과 거리가 좀 있어서...
계약서에 해당 지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지점을 못 옮기겠다고 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나 부당해고로 보상을 받지못하는 건가요?
당장 다음주부터 지점을 옮길수있냐고 하셔서 생각해보겠다고는 했는데ㅠㅠ
오늘 사장님이 본 지점은 적자라서 다른 지점으로 옮겼으면 한다고 하시는데 다른 지점과 거리가 좀 있어서...
계약서에 해당 지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지점을 못 옮기겠다고 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나 부당해고로 보상을 받지못하는 건가요?
당장 다음주부터 지점을 옮길수있냐고 하셔서 생각해보겠다고는 했는데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점이동 지시에 불응하여 자진퇴사할 경우 해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장거리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고용센터에 사전에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점이동 지시에 불응하여 자진퇴사할 경우 해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장거리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고용센터에 사전에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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