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퇴사통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sohee5**7
2025-04-18 17:26
0
18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질문1]
수습 15일(5시간씩,미만)=급여:시금10.030원씩+식사지원비 7,000원+보조비:3000원
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이 시기에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 걸까요?

[질문2]
수습 이후에는 급여: 월 1.500.000원 + 광고수당제 + @
((기본급1.257.300원[식사지원 154.000원포함] + 보조비(운영 지원수당/하루 11.031원) 242.700원 + 수당제)
로 계약하였는데, 이 계약이 노동법상 적절할까요?

[질문3]
2달미만 근무자는 수습으로 간주하여 10.030원 5시간=수습 일급 50.150원씩을 급여로 정산 지급한다. (식사7000원은 미지급 되며 지급 받은자는 7000원씩 공제하여 일급 43,150원씩 정산 지급. 1달전 사전 서면보고 없을시 90% 지급받는다. )

라고 하는데 2달이내 퇴사할시
1. 해당 상황에서 주휴는 못 받는지
2. 식대 제외하고 급여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3. 사전 보고 없을지 90%만 지급이 되는게 합법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기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전액지급원칙,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