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유니폼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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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7616**2
2025-04-18 15:27
5
28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 계약서 작성 안하고 하루 근무 했어요
브랜드 특성상 매장 근무시 해당 브랜드 상의랑 신발 착용해야 한대서 받았어여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시 유니폼 받은만큼 결제 해야한대요
30만원 돈인데 줘야하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별도 동의 없이 유니폼비 등을 공제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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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KA_46627**9
    2025-04-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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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을것이고 유니폼을 가지고 갈 생각이 있으신것도 아니시죠? 하루 일하고 그만두셔서 쾌심하셨나봅니다....... ㅋ

  • etyihfd
    2025-04-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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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반납도안하고 가지고있으면서 여기에 올린건아니죠? 진짜설마

  • AP_47616**2
    2025-04-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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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구 입는걸 원치도 않았구요 반납은 해도 어차피 입은거라 불필요 한 거 같아요..

  • KA_46627**9
    2025-04-2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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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하다생각하는건 알바분 생각이시고 매장은 하루근무시키고 30만원에 알바비까지 줘야하는 입장이니 생각이 다르실듯.... 드라이해서라도 반납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옷값달라고 하면 당당히 이야기하세요 처음부터 이야기 없으셨고 적성에 안맞아 그만 두는거니 받은데로 돌려드리는거라고 .... 다 그렇진 않지만 보통 매장 알바분 유니폼은 매장본사 지원 또는 매니져님들이 구비해서 돌려입히거나 해요.... 매니져님 인성이 그닥 이신듯 합니다....

  • NV_24409**6
    2025-04-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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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한번 입었어도 반납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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