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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102**4
2025-04-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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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A직장 4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B직장 6개월 자진퇴사했습니다.
고용보험 기간은 채웠는데, 최종직장이 자진퇴사여서 단기 알바로 조건 맞추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된다면 단기알바는 1주 이내여도 상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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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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