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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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징이
2025-04-18 11: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사한지 저번주목요일까지 했습니다
3개월수습기간에 퇴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을해서 이틀뒤에 준다고하더니 어제 다시 전화를 했지만 오늘 아침에 준다더니 아직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퇴사한지 저번주목요일까지 했습니다
3개월수습기간에 퇴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을해서 이틀뒤에 준다고하더니 어제 다시 전화를 했지만 오늘 아침에 준다더니 아직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상담 및 진정제기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상담 및 진정제기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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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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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인이상이라 월급이 전직원 일괄지급이 아니시라면 ...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