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3년도 아르바이트 해촉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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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737**9
2025-04-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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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주 17.5 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3/ 5/15~6/30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은행 제출용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23년도 귀속분을 확인해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 사업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사업장에 해촉증명서를 발급 요청하여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아, 사업장에 요청하니, 연락을 회피하며 발급을 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월요일에 요청하고 수요일까지 세무사에게 연락 후 답변을 준다하였으나, 연락을 주지 않아 목요일에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답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장이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등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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