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주휴수당 등등
신고하기
차단하기
타타타
2025-04-18 11: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직 공장 근무를 4일전부터 하고잇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직 공장 근무를 해도 월차 유급 주휴
다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이고 시급으로 계약햇고 2달 계약직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직 공장 근무를 해도 월차 유급 주휴
다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이고 시급으로 계약햇고 2달 계약직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잇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잇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