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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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640**4
2025-04-18 10:4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일 단기 알바에서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구제신청은 마친 상황이나, 근무일로부터 6일 째 입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며, 언제부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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