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외로 듣는 교육은 페이로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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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e
2025-04-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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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 강사로 지금 인수인계를 거의 끝마치고 현재ㅜ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받고있는 강사입니다.

5 월달에 월급제로 들어갈껀데
현재 계약서에는 2 시부터 8시까지가 근무인데요.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튜토리얼을 2 시간 들어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근무시간이 아닌 아침 10시에서 12 시까지, 일하는 시간이 아닌 타임에 듣는거라는데,
이것도 근무 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또한 몇일전 인수인계가 끝나고, 파트 강사로 넘어갔을때 시급을 13000 원으로 올려주신다고 한거에 대해, 새로운 계약서를 쓰고 싶다고 하니, 그렇게 일일이 안적어도 된다고, 급여는 다 보내드려요 하면서 넘어가시더리구요.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근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사업주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이 바뀔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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