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한 전직장에서 빨간날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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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756**0
2025-04-17 23: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전직장에서 빨간날이어도 출근했었고
대신 대체휴일을 하루 줬었어요
그래도 빨간날이 한달에 많기도했단말이죠
제가 작년에 빨간날 근무한게 4일..?이고 총 8*4=32시간 근무면
계산해보니까 48만원이더라구요
1. 제가 궁금한건
근데 전직장이어도 신고해서 이돈을 받을수가 있나요?
2. 혹시 이런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겠죠..?
두달동이상 한달 급여의 10% 초과예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대신 대체휴일을 하루 줬었어요
그래도 빨간날이 한달에 많기도했단말이죠
제가 작년에 빨간날 근무한게 4일..?이고 총 8*4=32시간 근무면
계산해보니까 48만원이더라구요
1. 제가 궁금한건
근데 전직장이어도 신고해서 이돈을 받을수가 있나요?
2. 혹시 이런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겠죠..?
두달동이상 한달 급여의 10% 초과예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전직장인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합닌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질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전직장인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합닌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질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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