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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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llo**o
2025-04-17 21:08
1
14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계산법이 어떻게 되냐고 경리한테 물어보니
주40시간 근무기준으로
월급 250만원÷209×8(근무시간)=일당
이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209는 뭐죠?
그리고 지금 8시간이 아니라 8.5~9시간 일하고 있는데
그럼 209도 달라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40시간 근무시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209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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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46627**9
    2025-04-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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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8시간 * 5일 = 40일 + 주휴 8시간 총 48시간 [48시간*4.34주 = 208.32 어바웃 209시간] (365일 / 12개월 = 월 평균 일수는 30.4일 입니다. 그럼 한달 평균 주는? 30.4일 / 7일 = 4.34주) 8.5~9시간 일하고 계시는 시간에 식사시간도 포함인가요!? 월급에서의 8시간은 식사시간제외 일꺼에요 근로계약서를 봐야 자세히 알겠지만 더 자세히 알아보고싶으시몈 인사팀에 문의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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