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문의 일12시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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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682**9
2025-04-17 19: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연봉 3000에 월250만원
24년11월입사 현재 계속 재직중 급여에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하루근무시간 / 12시간 / 20일 근무
새벽 6시~18시퇴근 / 2일근무 1일휴무형태/
급여총액 250이 맞는계산인가요?
24년11월입사 현재 계속 재직중 급여에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하루근무시간 / 12시간 / 20일 근무
새벽 6시~18시퇴근 / 2일근무 1일휴무형태/
급여총액 250이 맞는계산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34세 이하 근로자 질문에 답변을 드리며,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34세 이하 근로자 질문에 답변을 드리며,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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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화사에서 급여명세서 지급 안해주시나요? 미지급하면 신고대상인데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명세서를 봐야 알겠지만 최저시급이시거나 5인이상 사업장이신데 주휴수당도 없고, 휴게시간 외 연장근로수당도 없으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