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당일에 그만 뒀는데 그 전에 하루 일 한 돈을 못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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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6045**2
2025-04-17 19:4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당근알바에서 한달 일 하는게 있길래 지원을 했는데 부모임님확인서는 제가 써서 갔는데 지금 부모님확인서 드리면 되냐고 지금 가지고 있다고 물어봤는데 나중에 달라고 하셔서 부모님동의서랑 근로계약서를 못 썼어요
그리고 그 공고 시간에는 저녁 5시부터 8시인가 5시부터 8시30분까지 일 하는거로 써있어서 지원 했는데 자꾸 이른 시간 11시에 부르고 12시 30분에 불러서 초반이니까 일단 갔는데 제가 자퇴생이라 따로 센터에서 공부하는 일정있는데 자꾸 일찍 불러서 제가 그 일 하러 가야하는 당일에 그만 둔다고 하고 어찌 댓는디.. 그만두기 일주일 전 돈은 줬는데 그만둔당일전날돈을못받았어요33000원이요ㅜ
그리고 그 공고 시간에는 저녁 5시부터 8시인가 5시부터 8시30분까지 일 하는거로 써있어서 지원 했는데 자꾸 이른 시간 11시에 부르고 12시 30분에 불러서 초반이니까 일단 갔는데 제가 자퇴생이라 따로 센터에서 공부하는 일정있는데 자꾸 일찍 불러서 제가 그 일 하러 가야하는 당일에 그만 둔다고 하고 어찌 댓는디.. 그만두기 일주일 전 돈은 줬는데 그만둔당일전날돈을못받았어요33000원이요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미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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