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3671**1
2025-04-17 19:3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6일근무인데 월4회 휴무 가능한가요???
4회 휴무로 가정하려면
일수를 어디부터가 시작인건지
요일로 시작해야하는건지 1일부터 시작하는건지 헷갈립니다
28일까지인날과 31일까지인날 비교도 부탁드리고
4회휴무를 가졌을때 나머지 남는 일수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회 휴무로 가정하려면
일수를 어디부터가 시작인건지
요일로 시작해야하는건지 1일부터 시작하는건지 헷갈립니다
28일까지인날과 31일까지인날 비교도 부탁드리고
4회휴무를 가졌을때 나머지 남는 일수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0회 휴무식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요일의 시작점, 계산 대상 일수 등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0회 휴무식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요일의 시작점, 계산 대상 일수 등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