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와 급여 계산이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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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베르뇽
2025-04-17 18:2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84,251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25년도 3/18(첫근무)~4/3(휴무겸마지막근무)퇴사전달은 4/4일에 했어요. 입사 할때 실습이 2개월 있을것이라며 계약을 했으며 계약서에 내용을 적어보자면
연봉3200만원 / 월간급여 ?2,666,667
기본급 2,075,750 / 식대 200,000
고정시간외근로수당 390,917
그러나 수습기간 동안에는 연봉 3100만원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제가 3/18부터4/3일까지 근무한 일수를 계산하면 일요일만 전체휴무입니다.
그럼 15일 근무 했습니다.
근데 거기선 4/3 마지막날은 제 휴무이기 때문 그날은 근무일수로 원래 안채워 준다고
하시는데는 그 말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그래서 사직서를 4/2일자로 쓰라고 해서 2일로 썼습니다.
실습기간 연봉으로 계약하는게 맞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겸 취득 및 상실 신고사실처리도 보니깐 취득신고- 4/10 상실신고- 4/14
이렇게 해놨는데 한달 근무를 안해도 신고를 하나요?급여에 반영이 되나요?
제가 받은 총 급여는 ?1,220,588
첨엔 83,324만 입금하고서 더이상 입금을
하루 지나도 안하는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문자로 잘못 입금 했다고
보냈더니 다시 2번째 ? 1,112,544원
3번째 ?24,720원
그래서 총 금액이 ? 1,220,588 된것입니다.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아무래도 덜 받은게 확실 한데 전문가님에게 확실 답변을 듣고 가서 받아 내려구요!~거기서 인격을 엄청 무시 당해서요ㅜㅜ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연봉3200만원 / 월간급여 ?2,666,667
기본급 2,075,750 / 식대 200,000
고정시간외근로수당 390,917
그러나 수습기간 동안에는 연봉 3100만원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제가 3/18부터4/3일까지 근무한 일수를 계산하면 일요일만 전체휴무입니다.
그럼 15일 근무 했습니다.
근데 거기선 4/3 마지막날은 제 휴무이기 때문 그날은 근무일수로 원래 안채워 준다고
하시는데는 그 말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그래서 사직서를 4/2일자로 쓰라고 해서 2일로 썼습니다.
실습기간 연봉으로 계약하는게 맞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겸 취득 및 상실 신고사실처리도 보니깐 취득신고- 4/10 상실신고- 4/14
이렇게 해놨는데 한달 근무를 안해도 신고를 하나요?급여에 반영이 되나요?
제가 받은 총 급여는 ?1,220,588
첨엔 83,324만 입금하고서 더이상 입금을
하루 지나도 안하는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문자로 잘못 입금 했다고
보냈더니 다시 2번째 ? 1,112,544원
3번째 ?24,720원
그래서 총 금액이 ? 1,220,588 된것입니다.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아무래도 덜 받은게 확실 한데 전문가님에게 확실 답변을 듣고 가서 받아 내려구요!~거기서 인격을 엄청 무시 당해서요ㅜㅜ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34세 이하 근로자에게 답변을 드리며,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34세 이하 근로자에게 답변을 드리며,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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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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