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차량으로 일하다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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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사원
2025-04-17 17:50
0
2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01,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평촌의 모 종합병원에서 사설 구급차 운전 알바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비오는 날에 병원 2별관에 환자를 이송하러 환자 이송용 스타렉스 차량을 몰고 갔는데 이미 먼저 거기 와 있던 다른 스타리아 구급차 차량이 주차장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도 환자를 그쪽에서 픽업해야 했기에 그 스타리아 차량 옆의 좁은 틈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은 차를 승강기로 주차하는 승강기식 주차장이었고 별안간 승강기 문에서 차가 나온다는 출차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제 스타렉스 차량을 빼 줘야겠다고 판단하여 스타렉스 차량을 뒤로 빼려던 중 바로 오른쪽 뒤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차량을 살짝 접촉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병원 2별관 안내인님이 피해 차량 차주분께 연락하고 저도 저희 이송센터 다른 직원분들께 연락하여 다들 현장 사진을 촬영하였고 저는 피해 차주분을 기다리다 만나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피해 차주분께서는 일단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하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셨습니다. 제가 몰던 스타렉스 차량은 저희 업체 소속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어서 저희 대표님께서 병원측에 제가 당일 작성한 사고 경위서를 제출하고 보험처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희 대표님께서 보험수가 최저로 책정된다고 봤을때 사고 수습비용은 30만원이라면서 저한테 30만원을 부담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겠다고 판단하여 대표님께 30만원을 이체하였고 얼마 뒤에 대표님께서 병원 총무과에 결제를 올려 보험처리를 하실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사고접수 번호가 나와 저는 그 번호를 피해 차주분께 보내드리고 이 번호대로 자동차 공업사에 가서 무상으로 차량 정비를 받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생겼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사고 처리를 위해 저한테 근로계약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때는
제가 근로계약서를 아직 사측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어서 대표님께 문의해보니 대표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냥 보험사한테는 하루2시간 일하는 알바라고 둘러대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원래 처음 알바 구인공고에는 하루 3시간 주 5일 알바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저는 별 수가 없어 보험사 측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보험사에서는 대표님께 문의를 해보겠다며 대표님 연락처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대표님께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근로계약을 안한 알바라고 보험사에 말한 사실을 보험사 측에서 통화내용 녹취를 했다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정직원이 아닌 단순 알바인것 때문에 보험적용이 안될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보험사 측에서 피해 차주분에게 보상을 하고 우리 측에 구상권 청구를 할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사와는 이미 다 이야기가 끝났고 대표님이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더 발생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건 그때가서 다시 말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조만간 있을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적용이 안되면 제가 대표님과 같이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응하거나 아니면 피해 차주분 측에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인차량 사고시 면책금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일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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