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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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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530**0
2025-04-17 16:4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께서 면접 시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고지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작성 되어 있고요.
약 2년정도 근무하였고 이번 달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무는 평일 월~금 8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한번씩 근무를 연장하거나 대타로 나가거나 요일을 2~3일로 줄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시급이랑 요일이 바뀌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장님께서 서면으로 교부해주신 명세서와 급여명세서 양식이 다릅니다.
명세서는 10부 정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분실했습니다..
질문 1. 주휴수당에 관해 찾아본 바로는 근로계약서에 미지급이라 써있어도 무효성립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질문2. 명세서 양식이 다를 경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질문3. 세달은 3일제 근무, 나머지는 5일제로 근무 했는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마지막 세달치 월급은 총 5,100,000원 정도 입니다.)
질문 4.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명세서는 10부만 있어도 될까요?)
질문5. 필요한 증빙자료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약 2년정도 근무하였고 이번 달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무는 평일 월~금 8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한번씩 근무를 연장하거나 대타로 나가거나 요일을 2~3일로 줄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시급이랑 요일이 바뀌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장님께서 서면으로 교부해주신 명세서와 급여명세서 양식이 다릅니다.
명세서는 10부 정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분실했습니다..
질문 1. 주휴수당에 관해 찾아본 바로는 근로계약서에 미지급이라 써있어도 무효성립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질문2. 명세서 양식이 다를 경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질문3. 세달은 3일제 근무, 나머지는 5일제로 근무 했는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마지막 세달치 월급은 총 5,100,000원 정도 입니다.)
질문 4.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명세서는 10부만 있어도 될까요?)
질문5. 필요한 증빙자료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주휴가 지급되어야 하는 사실관계라면 단순히 미지급 합의를 헀다는 것만으로 주휴수당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명세서 양식만 다를 경우 사업주에게 다른 이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주15시간 근무한 기간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차액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가 다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주휴가 지급되어야 하는 사실관계라면 단순히 미지급 합의를 헀다는 것만으로 주휴수당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명세서 양식만 다를 경우 사업주에게 다른 이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주15시간 근무한 기간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차액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가 다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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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평균적으로 월 금 근무면 다음주 월요일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그주에 월차나 개인 사정으로 휴무사용 하였다면 주휴수당 미발생 막달인 28-31이 목요일 안에 끝나ㅆ다면 다음달 초 월요일 주휴 수당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