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면서 음료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7936**5
2025-04-17 13:36
0
19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하는 곳에 지인이 와 음료 한 잔을 만들어서 줬는데 사장님께서 이 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불피룡한 분쟁 방지를 위해 사업주에게 사전에 해당 내용 협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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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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