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고사직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룰룰룰룰
2025-04-17 12:5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알바몬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였고
제가 4월21일이면 근무 3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4월15일 어제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업체와 계약이 5월부터 종료된다고 4월31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하시는데 부당해고 맞는건가요? 해고예고수당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알바몬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였고
제가 4월21일이면 근무 3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4월15일 어제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업체와 계약이 5월부터 종료된다고 4월31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하시는데 부당해고 맞는건가요? 해고예고수당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별도의 특별한 사유없이 해당 내용만으로 근무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별도의 특별한 사유없이 해당 내용만으로 근무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