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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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184**5
2025-04-17 14:4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수습기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1년 이상 근무할 시에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1년 미만 계약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1년 미만 계약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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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 작성및 교부의무 위반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로 인정되며 처음일한 날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