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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14**8
2025-04-17 10: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송파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에요.
면접 후 합격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다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 직원에게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바빠서 언제 작성하자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라고 말하자 "여기는 근로계약서도 작성, 직원 등록도 안 하고 3.3프로 세금도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겨우 구한 일자리라 말씀 드리면 해고 당할 거 같고 말씀 안 드리자니 나중에 환급액이나 재직증명서, 정식적인 근로 내역이 없으니깐
정말 난감해요...참고로 사장님과 직원 모두 포함 약 20명 정도 있어요
면접 후 합격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다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 직원에게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바빠서 언제 작성하자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라고 말하자 "여기는 근로계약서도 작성, 직원 등록도 안 하고 3.3프로 세금도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겨우 구한 일자리라 말씀 드리면 해고 당할 거 같고 말씀 안 드리자니 나중에 환급액이나 재직증명서, 정식적인 근로 내역이 없으니깐
정말 난감해요...참고로 사장님과 직원 모두 포함 약 20명 정도 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사업주에게 우선 요청을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사업주에게 우선 요청을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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