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택근무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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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미냥
2025-04-16 23:1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재택근무라서 카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 이름이랑 써서 갖고있으래요
그럼 그 분은 제가 싸인한걸 안 갖고있는건데 이게 맞나요?
제 이름이랑 써서 갖고있으래요
그럼 그 분은 제가 싸인한걸 안 갖고있는건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다만, 추후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 사업주에게도 내용 공유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다만, 추후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 사업주에게도 내용 공유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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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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