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으로 인하여 말일자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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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478**4
2025-04-16 21: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월말과 월초가 연결되어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데 미지급
2. 세무사에 요청하여 개선하기로 함
3. 3월31일 급여가 안나옴 (4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3/31일 급여도 같이 다음달에 정산해야 한다고 세무사쪽에서 주장함)
3번 항목도 아르바이트인 제가 직접 세무사에 얘기해서 개선 요청 했는데요. 세무사쪽 의견이 맞는건가요?
지난번 주휴수당도 미지급에 이번엔 급여까지 이월시켜서 난감하네요
2. 세무사에 요청하여 개선하기로 함
3. 3월31일 급여가 안나옴 (4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3/31일 급여도 같이 다음달에 정산해야 한다고 세무사쪽에서 주장함)
3번 항목도 아르바이트인 제가 직접 세무사에 얘기해서 개선 요청 했는데요. 세무사쪽 의견이 맞는건가요?
지난번 주휴수당도 미지급에 이번엔 급여까지 이월시켜서 난감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이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주휴일이 있는 달에 해당 주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이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주휴일이 있는 달에 해당 주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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