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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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79**9
2025-04-17 00:05
4
19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약 2년정도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현 근무중입니다.

마감파트 하루 5시간해서 주3일 15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달마다 정산해서 받은 급여엔 주휴수당이 추가된 금액이 아니더라구요.


1. 3일 주1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2.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에 상관없이 일단 주 15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1년 이상 일하면 아르바이트라도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나요?
4. 조만간 노무사를 통해 주휴수당 관련 상담과 그만둔 후에 가급적 빨리 받고 끝내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역의 괜찮은 노무사님을 추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하며, 퇴직금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셨더라도 실질적인 근무시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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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첫댓글
    KA_46627**9
    2025-04-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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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무급이라 5시간 안에 휴게시간 또는 식사시간이 있다면 당연히 15시간 미만 계약자라서 주휴수당 퇴직금 이 발생하지 않아요

  • NV_36079**9
    2025-04-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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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봤을땐 따로 휴게시간같은건 안나와있엇고 하루 5시간 근무시간이 적혀있더라구요(18:00-23:00)

  • KA_46627**9
    2025-04-2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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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랑 상관없이 식사 및 휴식 안가고 5시간 내내 일만 하셨으면 주휴 받으실수있어요... 보통 직장인들 하루 8시간 근무라 하더라도 출퇴근시간 보면 9시간이에요 그게 점심 1시간은 근무시간 제외라서....

  • NV_36079**9
    2025-04-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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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공고 지원했을때 시간은 정확히 5시간(18:00-23:00)이었고 휴게시간은 따로 안적혀져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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