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또 써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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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55**6
2025-04-16 21:2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에 입사 후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거의 바로 했습니다. 근데 작성 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12월 31일로 작성했어요 내년에 시급 오른다고 다시 작성한다고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번 작성했으니 또 안 해도 되는건지 아님 작성 의무인지 궁금해요 일하는 시간이랑 퇴근 시간도 한 시간씩 앞당겨지기는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무시간, 급여 등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무시간, 급여 등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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