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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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tlcbrkdd**l
2025-04-16 21: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직원으로 들어가서 근로계약서는 당일에 본사에서 모바일근로계약서 보내줘서 다 서명했고 막상 일을 시작하니 텃세도 너무심하고 일이 안맞아서 퇴근하고 본사채용담당자에게 그만둔다고말했습니다. 월급은10일마다 준다했는데 일단 일을 그만두고 하루치 급여를언제받는지 궁금해서 연락을했는데 차단을한건지 답장이없네요..이럴경우엔 5월10일까지 기다려보고 안주면 노동청가서 신고하면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안되면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안되면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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