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근무수당을 안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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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205**4
2025-04-16 20:48
0
18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가
11~8시까지인데
일주일에 3번정도 바빠서 8:30에 끝나고 더 넘을때도 있는데
30분 추가수당을 안챙겨주세요

사장님이랑 너무 친해져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계속 참고있었는데
추가근무수당을 주는게
맞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추가 근무를 한 경우라면 해당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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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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