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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3235**0
2025-04-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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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편의점 알바중인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에는 주 15시간이 넘지 않지만 사장님이 거의 매일매일 늦으셔서 원치않는 추가근무를 하게 되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에따라 저의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장님이 오시면 저는 퇴근하고 사장님이 근무하는 형태
앞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하였고 현재
시급을 매달 15일에 정산하여 월급을 받는 상황입니다.
저의 첫 급여를 수령하는 상황입니다.

근무기록
3/4(수) 3/5(목) 근무에서 15.5시간 근무
3/12(수) 3/13(목) 근무에서 13.3시간 근무
3/19(수) 3/29(목) 근무에서 13.3시간 근무
3/24(월)3/24(화)3/25(수)3/27(목) 근무에서 17시간 근무
1주, 4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사장님의 말: 연속적 주3주 이상, 무조건 15시간이 넘었다고해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딱 이렇게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되서 문의 남깁니다.
저는 주휴수당을 못받는 경우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합니다. 단순 대타 근무, 일시적 초과근무 등은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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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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