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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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590**1
2025-04-16 16: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대보험료를 2달치만 납부하고 미납중입니다
납부를해달라고 해도 한달넘게 미루고있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납부를해달라고 해도 한달넘게 미루고있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13
사업주가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미납했다고 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은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4대보험 체납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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