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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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비킈
2025-04-16 16:18
2
19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2월 15일부터 카페 주말 파트타이머13:00-18:00로 근무해 왔으며, 자발적인 퇴사의 의사를 밝힌 적 없이 현재까지 성실히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사님께서 저의 근무 방식에 대해 개인적인 불편함을 느끼셨고, 이에 대해 매니저를 통해 간접적으로 4월12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14일자로 알바몬에 동일한 포지션주말 알바에 대한 구인 공고가 게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고는 올라왔고, 근무 여부를 물어봤지만 명확한 대답 없이 회피만 했습니다. 저는 계속 일할 의사가 있었지만, 저를 불안하게 만들며 자발적으로 나가게 하려는 시도로 느껴졌습니다. 이는 저와 어떠한 협의나 통보 없이 진행된 일이며, 결과적으로 저는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분위기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해고 통보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해고 유도 또는 근로계약 종료를 전제로 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갑작스러운 고용 불안정과 근무 중 느낀 압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으며, 이와 같은 절차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본인은 위 사안이 부당해고에 준하는 해고 유도라고 판단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한 건가요?
(정직2 , 알바는 2-3명으로 알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34세 이하 근로자 질문에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고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dmdjdm
    2025-04-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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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서 쓰셨나요? 아니면 12일 이후에 별말없이 결근하고계신가요?

  • 럭키비킈
    2025-04-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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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주말근무 이며 , 14일(월) 이후 출근여부를 물어봤으나 모르겠다 고만 답변이 왔습니다 . 퇴직서는 쓰지않았고 결근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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