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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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jis**1
2025-04-16 14:05
9
633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에만 영업하는 식당에서 약 5년 정도 매주 토일 고정으로 아르바이트로 일했는데 갑자기 못나오게 하여 쉬고 있습니다.
발단은 관리자와 업무분장으로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어지만, 별 문제없이 일마치고 퇴근하였음.
다음주에 알바업체로 부터 다른 매장으로 가서 일하라고 하였지만, 근무시간도 줄어들고, 무엇보다도 오래동안 일했던 매장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쫓겨나는 것이 서운하여 그만 두고 쉬고있음.
이런경우 부당해고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6 14:44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이거나, 해고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9
  • 첫댓글
    da**5
    2025-04-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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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plp**3
    2025-04-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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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퇴사한거면 부당해고 아닐듯

  • 펭구
    2025-04-1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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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복직시켜 달라고 톡으로 얘기하셈 안해주면 카톡내용 캡쳐해서 부당해고 신청하면 됩니다 저 해봤음

  • KA_38623**6
    2025-04-1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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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입장에서는 타매장 전배 개념이라 문제 소지로 보이지 않을듯 합니다. 말 그대로 전배이고 지금 상황은 본인이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부당 해고로 보이지도 않네요.

  • KA_28471**4
    2025-04-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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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없이 짤랐다면 부당해고지만 다른 매장으로 가라했고 그게 싫어서 쉬고있다면 부당해고 같진않네요. 다른 매장으로 가라한 이유는 사장이 얼마든지 이유댈수있을테고...

  • pinking**s
    2025-04-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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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의 압박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증명은 본인이 해야 함. 또한 본인이 그만둔 부분은 억울하고 열받아서 그만두셨지만 그건 개인 스스로 결정한 부분이라 다툼의 여지가 있음. 왜 다른 매장으로 가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 문제를 제기하고 소명하시면 됨. 또하 이로 인해서 심각한 정신적스트레스가 발생하여 문제가 있으시면 병원에서 그에따른 진단서 발급후 소송제기 하면됨 다만, 비용이 좀 많이 드심. 결국은 본인이 판다해야 하심.

  • aa247**7
    2025-04-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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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가 아니죠..

  • xodidcl**n
    2025-04-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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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관둬 놓고 뭔 부당 타령 ㅋㅋㅋㅋㅋㅋㅋ “그만 두고 쉬고 있음” 지가 지입으로 지가 관뒀다고 인정했는데 해고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 거?

  • minidro
    2025-04-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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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했으면 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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