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시작 전 업주가 신분증을 뺏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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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893**2
2025-04-16 13:4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일 진행요원 알바인데
근무 시작 전에 사업주가 일용직 모두의 신분증을 거둬가시고 근무 끝나면 돌려준다하는데
신분증 사본도 아닌 신분증 자체를 사업주가 가져갈 권리가 있나요?
근무 시작 전에 사업주가 일용직 모두의 신분증을 거둬가시고 근무 끝나면 돌려준다하는데
신분증 사본도 아닌 신분증 자체를 사업주가 가져갈 권리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6 14:40
신분증 사본으로 주시고, 신분증은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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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일 진행알바 하다가 튈까봐 그런거아님?
원래 돌려줘야 하는게 맞는데 이상한데 아님?
신분증 가져가서 할수있는건 불법일텐데 뻔히 자기가 가져간걸 아는 상태에서 불법일을 하진 않을꺼고 일하다 중간에 튀는놈들 방지하려는것같네요. 알바들 일하다 지꼴리면 뻑하면 말도없이 튀니까
출입증카드가 있어야 근무 가능한 곳에서 그런 적 있어요. 퇴근할 때 출입증카드랑 신분증 교환하고 받아갔던 기억이 있네요. 출입증카드 발급 비용이 이만원이라서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
장소에 따라 그럴수있음 출입증이 필요한 장소면 출입증제출후 담당자가 출입인원 출입증 가지고 있다가 퇴근시 반납후 받아가야 해서 출입증 가지고 갈수있음 가지고 갈때 물어보시지 알려 줄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