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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556**3
2025-04-16 12:1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술집에서 홀직원으로 근무중인사람입니다.
평일 17시 출근 03시 마감
주말 16시 출근 04시 마감
주6일 64시간정도 근무중인데
추가수당이랑 야간수당을 받아야하나요? 그럼 제 급여는 지금300만원정도인데 그러면 얼마를받아야할까요?
평일 17시 출근 03시 마감
주말 16시 출근 04시 마감
주6일 64시간정도 근무중인데
추가수당이랑 야간수당을 받아야하나요? 그럼 제 급여는 지금300만원정도인데 그러면 얼마를받아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6 14:39
1일 8시간, 주40시간 이상 근로시 연장근로이며,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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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야간수당은 22시인가 23시부터 해당되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주 64시간부터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