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한달만근하면 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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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usi6
2025-04-16 09:40
7
492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26~6/25일까지인데, 그럼 1/26~2/25일까지 만근하면 월차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2/1~2/28일까지 근무했을 때 생기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6 14:38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7
  • 첫댓글
    Kdusi6
    2025-04-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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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저희 회사는 있다해서 물어본건데요?

  • KA_46627**9
    2025-04-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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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알바가 일하는건 일이 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 당연히 만근하면 월차 받아야지요 대신 근무시간마다 달라요 단시간 근무자는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받을수있어요 참고하세요 (5인 이상 근무지해당)

  • NV_38172**5
    2025-04-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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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도 근로자입니다

  • KA_32114**3
    2025-04-1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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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2/25까지 만근후 다음날 출근시 1개가 생기는거고 총 4개 생기는거에요 계약이 6/25일 까지면 총 5개 그냥 계산해서 돈으로 주는데도있고 마지막날에 6/25일 쓰면서 가라는곳도 있고 하기는 하는데 연차는 더 주는건 회사 자율이에요 만근 후 다음날 출근해야 +1이니 마지막달 월차개념은 없는곳이 많아요 4개가 일반적인데 연차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달까지 만근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본인이 쓸 수 있는 개수에 대해 편한 사수에게 물어봐보는게 좋을거에요

  • NV_32142**3
    2025-04-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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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1월 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월차 발생합니다. 단 근무시간, 사업장 5인 미만시에 따라 다르니 알아보세요.

  • NV_38469**7
    2025-04-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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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28 한달 만근시 생김.

  • wany0**0
    2025-04-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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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는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달로 보고 그 다음달 1일에 나옵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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