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랑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4762**3
2025-04-16 04:34
0
2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간은 2-3년 일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했습니다 일 그만둔지 1년이고 현 가게는 업종과 대표가 바뀌어 새롭게 오픈합니다 사대보험 안들었고 클럽에서 일했습니다 인센티브제 입니다! 혹시 퇴직금이나 다른 받을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등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6 14:38
고용보험이 미가입되어있다고 하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 취득한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된다면 수급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