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에는 14시간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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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79**1
2025-04-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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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 12일주터 근무시작했고 계약서는 오늘 퇴근하기 전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주 14시간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3월 한달간 일을 배우기 위해 수요일에도 4시간 근무하였고 다음 타임 근무자의 무단지각으로 1시간씩 추가근무하는 날도 있어 한 주에 15시간이상 근무한 날이 많은데 여쭤보니 5인미만사업장이고 계약으로는 14시간이기때문에 지급라지않는다고 합니다. 받을 수 없는 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6 14:29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으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시급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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