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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376**0
2025-04-1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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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주6일근무에 5인이상 사업장이고 1일 10시간근무인데 휴계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일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6 14:30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하여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계속 근로 여부는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며,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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