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내용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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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509**1
2025-04-15 23: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다시 살피다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편의점에서 주3일, 주14시간 30분 계약으로 알바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중 `용역제공내용 및 용역제공 기간, 용역제공 대가지급, 페널티 등‘ 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으로 `갑과 을은 수수료를 정해 (편의점 브랜드)에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작성일로부터 1년 동안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 라고 작성되어 있고, `수수료는 매월 60만원‘ 으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와 이에 대해 `을‘ 인 제가 관련이 되는 부분인지, 즉 수수료를 저 또한 부담을 하는지 등등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내용으로 `갑과 을은 수수료를 정해 (편의점 브랜드)에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작성일로부터 1년 동안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 라고 작성되어 있고, `수수료는 매월 60만원‘ 으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와 이에 대해 `을‘ 인 제가 관련이 되는 부분인지, 즉 수수료를 저 또한 부담을 하는지 등등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6 14:28
해당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라기 보단, 위탁계약서 등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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