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빨간날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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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pfdm**l
2025-04-15 22:35
0
25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21일 부터 5월23일 정도로 한달내외로 근무할 예정인데
5월5일, 5월6일 평일 빨간날에는
시급을 더 받아야 하나요?

단기 근무에 5인이하 회사이면 해당 안되나요?
컴퓨터 사용하는 사무직 같은곳이에요.
10시~6시 점심한시간, 일일7시간 근무입니다.

빨간날 공휴일 근무 시급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6 14:27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게해줄 의무가 사업주에겐 없습니다.
따라서, 시급역시 통상의 근로일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심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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