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제대로 못받은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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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llo**o
2025-04-15 22:25
1
15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에 25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했고
주5일인데
제가 3월 22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26, 28일 휴무였어요
3월달 총 8일 일한거죠
3월 시작한 날로부터 3월 마지막 날까지는
10일 된거구요
그럼 3월달 급여가 얼마가 나와야 하나요?
3.3%만 떼기로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6 14:26
22일부터 일할로 계산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pollo**o
    2025-04-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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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이렇게 글 썼나요? 구체적인 금액 계산 하는 방법을 몰라서 올린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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