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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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389**0
2025-04-15 21: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9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3월6일부터 카페 알바 하루에 5시간씩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미루다가 제가 말해서 5일 늦게 작성 하였고 ,3개월 수습이라 9880원 받고 하는데 오늘이 급여날인데 사장이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
자기 필요할땐 연락하고 급여날 연락안줘서 너무 괘씸한데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연락없이 급여 안주면 바로 진정서 넣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도 미루다가 제가 말해서 5일 늦게 작성 하였고 ,3개월 수습이라 9880원 받고 하는데 오늘이 급여날인데 사장이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
자기 필요할땐 연락하고 급여날 연락안줘서 너무 괘씸한데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연락없이 급여 안주면 바로 진정서 넣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6 14:26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가 금품청산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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