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날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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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389**0
2025-04-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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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9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3월6일부터 카페 알바 하루에 5시간씩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미루다가 제가 말해서 5일 늦게 작성 하였고 ,3개월 수습이라 9880원 받고 하는데 오늘이 급여날인데 사장이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
자기 필요할땐 연락하고 급여날 연락안줘서 너무 괘씸한데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연락없이 급여 안주면 바로 진정서 넣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6 14:26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가 금품청산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진정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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