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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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rkd**1
2025-04-15 20:0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두달 전에 그만 둔 아르바이트의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 금요일 19:00~01:00
- 토,일요일 21:00~01:00
이렇게 주 3일씩 근무했습니다.
사장님께 문의 드렸더니 계약서에 야간 수당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성 시 안주시겠다고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근무할 당시 아르바이트 단톡에는 사장님을 포함한 6인이 있었는데 이는 해당이 안되는 경우인가요??
어느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 금요일 19:00~01:00
- 토,일요일 21:00~01:00
이렇게 주 3일씩 근무했습니다.
사장님께 문의 드렸더니 계약서에 야간 수당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성 시 안주시겠다고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근무할 당시 아르바이트 단톡에는 사장님을 포함한 6인이 있었는데 이는 해당이 안되는 경우인가요??
어느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6 14:24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가능하면,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지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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