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유연근무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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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067**6
2025-04-15 19:56
0
9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유연근무제인데요
출근한지 이틀째인데 저 알바는 9-18시에 오라고 하고
저의 담당팀은 10시부터 출근해서 야근하나봐요
근데 사전에 저희 팀이 10시까지 출근한다는 소식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저보고 1시간 놀았다고 1시간 채우고 가라는데 말이 되나요..
1시간이야 채울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오늘 내일 하는데 더 다녀도될지 의문이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6 14:23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사전에 노사간 협의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언제인지 먼저 특정이 되어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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