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 적절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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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pfdm**l
2025-04-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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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달 알바 근무 예정 입니다
단기 라서 3.3프로 떼고,
시급은 11000원인데
주휴포함해서 12,000원으로 한대요.

10시부터 6시까지, 월~금 주5일
한시간 식사시간 제외하고 7시간 근무. 식대별도

최저시급10,030 x5 x7
주휴수당 10,030 x7
=421,260원

주휴수당포함시급 12000x5x7
=420,000

제가 계산한게 맞나요? 적게 받는 것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6 14:22
주휴 포함한 시급은 12036원입니다. 이것으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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