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업체 파견으로 1주 근무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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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26**8
2025-04-15 17:5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9일 수요일 아웃소싱업체 소개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오늘 4월 15일 화요일 파견나온 업체에서 나오지말라는걸 소싱업체에서 듣고 나오게되었습니다.
수목금 요일분 3일치는 저번 주에 받았구요
나머지 월,화 요일 분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소싱에서는 파견업체에서 다음 급여날에 돈이 들어와서 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해야 받을수있을까요
오늘 4월 15일 화요일 파견나온 업체에서 나오지말라는걸 소싱업체에서 듣고 나오게되었습니다.
수목금 요일분 3일치는 저번 주에 받았구요
나머지 월,화 요일 분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소싱에서는 파견업체에서 다음 급여날에 돈이 들어와서 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해야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6 14:20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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