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업체 파견으로 1주 근무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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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26**8
2025-04-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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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9일 수요일 아웃소싱업체 소개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오늘 4월 15일 화요일 파견나온 업체에서 나오지말라는걸 소싱업체에서 듣고 나오게되었습니다.
수목금 요일분 3일치는 저번 주에 받았구요
나머지 월,화 요일 분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소싱에서는 파견업체에서 다음 급여날에 돈이 들어와서 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해야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6 14:20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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