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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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0502**4
2025-04-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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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렌차이즈에서 알바를 했고 스케줄 신청제여서 매주 같은시간을 일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일할때도 있었고 적게 일할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어서 근무기간은 2021년12월~2025년3월까지고 그동안 일한 시간은 아래에 적어두겠습니다. 제가 계산해봤을때는 한달에 60시간 넘긴달이 1년이 넘어서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매달 일한 월급을 다음달 15일에 받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퇴사전달에 일한 월급과 퇴직금을 합하여 오늘15일에 주실 줄 알았는데 퇴직금은 안들어오고 월급만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동한 일한 시간 달별로 정리해둔것이 있어 첨부해 드릴테니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 사장님이 돈을 잘 안주시기도 하고 그동안 주휴수당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퇴직금까지 안주시니 너무 스트레스받고 꼭 받고싶습니다..혹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년≫
12월 52시간52분

≪22년≫
1월 72시간52분
2월 72시간52분
3월 78시간10분
4월 60시간29분
5월 85시간26분
6월 60시간29분
7월 77시간34분
8월 66시간46분
9월 65시간36분
10월 44시간34분
11월 67시간43분
12월 44시간40분

≪23년≫
1월 75시간22분
2월 79시간44분
3월 79시간41분
4월 60시간29분
5월 72시간18분
6월 76시간36분
7월 96시간38분
8월 97시간48분
9월 61시간59분
10월 54시간34분
11월 60시간28분
12월 40시간28분

≪24년≫
1월 36시간45분
2월 60시간30분
3월 73시간12분
4월 50시간6분
5월 48시간36분
6월 56시간52분
7월 48시간33분
8월 17시간50분
9월 58시간40분
10월 60시간51분
11월 40시간25분
12월 63시간37분

≪25년≫
1월 69시간13분
2월 53시간33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6 14:19
1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 발생 대상이 됩니다.
그간 근무하였던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예상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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