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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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떨기나무
2025-04-15 13: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2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프리랜서 계약
세금 3.3
주말 동안 하루 8시간, 총 16시간 근무인데
한 주 동암의 주휴수당을 (16/5)=3.2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주말 동안에만 일하면 16/2가 아닌가 헷갈리는데 어떤 계산법이 맞는 건가요?
또 16시간 이상 근무하면 추가 근무 수당(기존 시급의 1.5배)로 계산해야 하나요?
세금 3.3
주말 동안 하루 8시간, 총 16시간 근무인데
한 주 동암의 주휴수당을 (16/5)=3.2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주말 동안에만 일하면 16/2가 아닌가 헷갈리는데 어떤 계산법이 맞는 건가요?
또 16시간 이상 근무하면 추가 근무 수당(기존 시급의 1.5배)로 계산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5 15:13
(상담내용)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한경우 주 15시간 이상 만근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한경우 주 15시간 이상 만근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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