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 11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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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7ㅈ9
2025-04-15 08:0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는 일 근무 11시간에 휴게시간이 없는데
임금 지급할 때 10시간만큼 받았으면 더 달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게다가 8시간 초과분을 대해서는 50% 더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안 지키는데 요구해도 되나요?
임금 지급할 때 10시간만큼 받았으면 더 달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게다가 8시간 초과분을 대해서는 50% 더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안 지키는데 요구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5 15:06
(상담내용)
8시간 근로시 근무시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그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여 합니다
하루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경우 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8시간 근로시 근무시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그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여 합니다
하루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경우 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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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추가 임금을 달라고 안하면 안준다고요? 난ㄱ?ㅁ합니다.
존나 욕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ㅠㅠ 제가 다 화남 ㅡㅡ
노동청에 신고요망~~~
증거 잘 모아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