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 11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신고하기
차단하기
ㅅ7ㅈ9
2025-04-15 08:00
4
122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는 일 근무 11시간에 휴게시간이 없는데
임금 지급할 때 10시간만큼 받았으면 더 달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게다가 8시간 초과분을 대해서는 50% 더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안 지키는데 요구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5 15:06
(상담내용)
8시간 근로시 근무시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그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여 합니다
하루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경우 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KA_38375**9
    2025-04-15 15:59
    신고하기
    차단하기

    추가 임금을 달라고 안하면 안준다고요? 난ㄱ?ㅁ합니다.

  • Andeh
    2025-04-15 21:34
    신고하기
    차단하기

    존나 욕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ㅠㅠ 제가 다 화남 ㅡㅡ

  • KA_38680**9
    2025-04-15 23:34
    신고하기
    차단하기

    노동청에 신고요망~~~

  • KA_46627**9
    2025-04-16 09:55
    신고하기
    차단하기

    증거 잘 모아서 신고하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