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퇴직 후 재입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595**8
2025-04-15 05:24
1
3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올리브영에서 일을 한 달 정도 했는데
평소 우울증이 심했던 제가 그냥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무단퇴직인 것 같은데 나중에 올리브영에 재입사할 때 지장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5 15:03
(상담내용)
그것은 올리브영의 채용방침과 기준에 의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무단결근으로 퇴직한
지원자를 재고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18826**7
    2025-04-15 12:04
    신고하기
    차단하기

    님이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셈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도 안하고 지 꼴리는대로 퇴사 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입사 한다하면 뽑아 주겠음??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